1. 계약서의 목적 명확화와 정의 조항 설정
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계약서는 단순한 근로계약서나 NDA(비밀유지계약서)와는 달리, 보호 대상, 범위, 의무,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.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계약의 목적과 기술 개념의 정의다.
많은 계약서에서 ‘기밀정보’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, 이 개념이 모호하면 법적 분쟁 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. 예를 들어 “회사의 기술자료”라고만 명시하면, 어떤 파일이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. 따라서 계약서에는 “설계도, 회로도, 연구데이터, 알고리즘, 시제품 사양서 등 일체의 기술문서”처럼 구체적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.
또한 “직접, 간접적으로 취득한 기술”, “업무 중 또는 업무 외의 시간에 알게 된 정보” 등 유출의 경로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. 이렇게 해야 고의적 유출뿐 아니라 실수 또는 제3자 제공에 의한 유출도 대응할 수 있다.
계약 목적 역시 단순히 “회사 비밀 보호”가 아닌, “국가핵심기술, 독점 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기술 경쟁력 유지” 등 구체화하여 산업보안과 연계된 계약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.
2. 실효성 있는 비밀유지·경업금지 조항 구성
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있다. 바로 비밀유지조항(NDA)과 경업금지조항이다. 하지만 단순한 ‘서명’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. 실제 분쟁 사례에서 패소한 이유는 대부분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.
비밀유지조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- 정보 보호 의무 기간(재직 중 + 퇴사 후 최소 2~3년)
-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의무
- 유출 사실 인지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할 의무
- 유출 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조항
경업금지조항은 “경쟁업체에의 취업을 금지”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지만, 실제 판례에서는 지역, 기간, 직무 유사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. 예를 들어 “퇴사 후 1년 이내, 서울·경기 내, 반도체 설계직무 관련 기업 취업 제한”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.
또한 보상 조항을 병행하면 법적 실효성이 높아진다. “경업금지 조건을 수락하는 대가로 퇴직금 외 별도 보상금 지급”과 같은 방식이다. 이렇게 해야 법원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아닌 합리적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.
3. 협력업체 및 외주 계약 시 필수 보안 조항
기술 유출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, 외주 개발자, 프리랜서, 용역 인력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. 하지만 많은 기업이 외부 업체와 계약할 때 산업보안에 대한 별도 조항을 누락하거나, 일반적 NDA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.
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다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
- 기술 정보의 반환 및 삭제 조항: 계약 종료 시 모든 기술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.
- 정보 접근 권한 제한: 협력업체 내에서도 일부 인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, 그 외 인원이 접근할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정.
- 유출 시 연대 책임 명시: 협력업체에서 유출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업체도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.
- 보안 점검 수용 의무: 발주 기업이 필요 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건.
또한 외주 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스코드, 설계자료의 저작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. 보안은 기술적 보호와 더불어 법적 장치로 완성되며, 계약서가 곧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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