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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기회소득이란?
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
제공하고,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
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
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
지원대상
2023.6.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(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 제외)에 거주하고
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%이하의 예술인입니다.
* 여기서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.
중위소득 120% 수준은 월2,493,470원 이하에 해당합니다.
상세신청방법
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접수기간은 시군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.
- 10개 시군(안양시, 파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안성시, 의왕시, 포천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연천군) :
6월 30일 ~ 8월 11일
- 광주시 : 7월 10일 ~ 8월 18일
- 의정부시 : 7월 14일 ~ 8월 24일
-양주시, 과천시 : 7월 17일 ~ 8월 28일
- 시흥시, 김포시, 하남시 : 7월 24일 ~ 9월 4일
- 평택시 : 7월 25일 ~ 9월 5일
- 이천시 : 7월 31일 ~ 9월 11일
- 화성시 : 8월 1일 ~ 9월 12일
지급금액
연 총 150만원 현금 지급(75만원 2회에 나눠 지급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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